스킨케어샵을 상가에 임차해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보험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건물주가 건물보험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따로 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따로 가입해야 한다. 건물주 보험과 임차인 보험은 보장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스킨케어샵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 어떤 보험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건물주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것
건물주가 가입한 건물보험은 건물의 외벽·골조·공용 설비를 보장한다.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구매한 미용기기, 설치한 집기는 건물주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화재가 발생해 스킨케어샵 내부가 전소돼도 건물주 보험에서는 건물 복구비만 나온다. 원장님의 인테리어 투자금과 기기 구매금은 원장님 본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전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된 경우가 많다.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증권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보험 미가입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복구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임차 스킨케어샵의 보험 가입 순서
첫째, 임대차 계약서의 화재보험 조항을 확인한다. 둘째, 인테리어 시공비와 기기 구매가를 합산해 목적물 가액을 파악한다. 셋째, 화재보험(인테리어·기기·집기)과 화재배상책임을 함께 설계한다. 넷째, 다중이용업소 요건 해당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확인한다. 해당된다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하고, 보험증권에 업종 코드번호가 인쇄돼야 의무가입으로 인정된다.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스킨케어샵이 지하 또는 무창층에 있거나,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미가입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오픈 시 인테리어 완료 전에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임차 스킨케어샵, 계약서부터 확인하라
스킨케어화재보험은 임대차 계약서 검토에서 시작된다. 의무 조항 확인, 목적물 가액 파악,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 보험 설계 순서로 진행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준비할 수 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계약서의 화재보험 조항을 먼저 찾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