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은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보험 담보의 종류도 달라져야 한다. 피부관리만 하는 샵, 헤어·네일을 함께 하는 샵, 속눈썹·눈썹 시술을 추가한 샵은 각각 필요한 배상책임 담보가 다르다. 그런데 많은 피부미용실이 화재보험 하나와 한 가지 배상책임 특약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감당하려 한다. 서비스 항목에 맞는 담보를 어떻게 매핑할지 정리한다.
피부관리 시술 → 시술배상책임
레이저, RF, 초음파, LED, 필링 등 피부 관리 기기나 제품을 사용한 시술에서 발생한 고객 트러블은 시술배상책임으로 처리한다. 시술 결과에 대한 원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장이 작동한다. 고객 동의서와 시술 기록이 핵심 근거가 된다. 이 담보는 피부관리를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든 피부미용실에 필수다.
헤어·네일·눈썹 시술 → 이미용배상책임
헤어 염색·파마, 네일아트, 속눈썹 연장, 눈썹 정리 등 미용사 자격 기반 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는 이미용배상책임으로 처리한다. 염색약 알레르기, 파마약으로 인한 두피 손상, 속눈썹 접착제 부작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술배상책임과 이미용배상책임은 서로 커버하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므로,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면 두 담보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매장 시설 사고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매장 내 시설로 인한 고객 사고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담당한다. 샴푸대 주변 미끄러짐, 시술 의자 전도, 대기실 낙하물, 화장실 세면대 파손 등이 해당한다. 피부미용실처럼 고객이 오래 앉아 있거나 다양한 자세로 시술을 받는 공간에서는 시설 사고 위험이 높다. 이 담보는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피부미용실에 필요하다.
서비스 항목별 담보 조합 정리
피부관리 전용 피부미용실이라면 시술배상책임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조합이 기본이다. 헤어·네일을 함께 제공한다면 이미용배상책임을 추가한다. 속눈썹·눈썹 시술까지 한다면 해당 시술이 이미용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약관으로 확인하고, 별도 특약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보장 담보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서비스를 새로 추가할 때 보험 담당자에게 담보 범위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서비스가 달라지면 보험도 달라져야 한다
피부미용실보험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과 보험 담보 목록이 일치해야 한다. 시술배상·이미용배상·시설소유자배상 세 가지 담보가 각각 어떤 서비스 사고를 처리하는지 파악하고,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에 빠진 담보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지금 하는 서비스 항목을 나열한 뒤, 증권의 담보 목록과 비교해보는 것을 권한다.